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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22
  • 조회수 2,314
  • 영문 명

혐오표현

Hate Speech, Hate Expression

성별, 인종, 출신민족, 출신국가, 장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이유에 의거하여 집단이나 개인을 공개적으로 비하, 비방, 모욕, 협박하거나,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1)

인터넷에서 성별, 성적지향, 지역, 종교 등에 대한 혐오나 비하 발언, 의도적인 악성 글들이 범람 하며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혐오발언들은 인터넷 공간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오프라인까지 이어져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혐오발언들은 혐오범죄로 이어지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배제의 논리를 조장·선동하여 집단구성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이런 이유로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규제해야한다는 요청이 대두되 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과 대립되어 여전히 논쟁되는 사안이다.2)

  • 역량 연결 예

    시민·미디어 역량표현과 생산

  • 역량 수행의 모습

    일상에서 표현되는 혐오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올바른 표현방법을 익히고 표현한다.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성취기준

  • [6국03-06], [6사02-02], [6도01-01]
  • [9도02-07]
  • [10국01-06], [12언매03-06]

참고문헌

  • 1) 박승호. (2019).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3), 45-88.
  • 2) 정다영. (2018). 혐오표현과 민주주의. 법학논총, 31(2), 12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