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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포럼 320] 미디어교육, 법제도적 정비 방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30
  • 조회수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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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법제도적 정비 방안

○ 발행일 : 2020.02.20.

○ 발행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 필자 : 정순원

○ 소속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



 미디어교육법제는 학교교육뿐 아니라 평생교육시민교육 차원에서 출발

   미디어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언급된 인지혁명시대의 문자인쇄매체에 기원을 두고 우편신문이나 잡지방송통신정보 등으로 발달한 인류 역사이며오늘날 우리의 문화 그 자체이다.

 

   흔히 미디어라 함은 정보와 통신의 융합미디어인 멀티미디어디지털미디어소셜미디어, IT 미디어 등을 말하나미디어는 인쇄미디어방송미디어 등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미디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또 기존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엄격히 분리된 일방향 미디어라면오늘날의 미디어는 1인 미디어소셜 미디어 등 공급자와 수요자가 혼합된 쌍방향 미디어이다특히미디어는 세대간지역간 정보격차뿐 아니라 문화격차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매우 크다.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정의가 존재하는데여기에서는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통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 미디어에 관한’ 교육이다미디어에 관한 해석능력분석능력비판적 이해능력수용능력과 함께 창의력의사소통능력역기능 예방 및 대응 능력뿐 아니라 미디어를 문화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일련의 교육활동”(정순원, 2018)이라고정의해 보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미디어교육법제는 크게 교육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발전되어 왔다교육적 측면은 다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전술한 바와 같이 미디어의 기원을 문자와 인쇄미디어로 볼 때학교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한글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부 고시에 기초를 두며평생교육은 2000년에 제정된 평생교육법」 39조의 문해교육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문화적 측면에서미디어교육법제는 1996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12조 정보문화의 확산12조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조문에 근거한다정보미디어의 활성화 등을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정보문화를 확산하고미풍양속을 해치는 불건전 정보의 유통 방지와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청소년보호를 그 내용으로 한다.

 

   결국우리나라의 미디어교육법제는 20세기 후반 문해교육인 교육적 차원에서 출발하여 문화적 차원으로 발전하고학교교육뿐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시민교육 차원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양한 법적 기반으로 여러 기관에서 미디어교육 추진

   미디어교육법제는 소관 하는 부처에 따라 다양하며다음과 같이 여러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민간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정순원2019;전윤경, 2018).

 

   첫째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건강한 디지털 미래세대 양성과 사이버따돌림 등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학교 현장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범학교 운영거점 wee센터 운영 지원교원연수교육자료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인성교육진흥법」 6조에 근거하여 인성교육(인성교육의 범위에는 사이버인성이 포함된다.)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통합교과범교과 교육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임상수, 2018). 또한수학과학정보교육진흥법5조 및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정보교과를 신설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구체적으로는 정보교과의 정보문화’ 영역에서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보윤리를 내용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교육부, 2015).

 

   둘째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국가정보화기본법」 293030조의 2, 40조에 근거하여 인터넷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해 3개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주로 인터넷중독 예방인터넷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교육상담전문인력 양성과 홍보,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조의2, 12조의4에 의거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아울러 게임 역기능(과몰입 및 선정성폭력성 조장 등예방 및 치료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특히게임 역기능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전문인력 양성과 홍보게임과몰입 실태조사게임시간 선택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또한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63장 학교문화예술교육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에 근거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문화산업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한편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읽기 문화 진흥사업으로 학교 및 사회 미디어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교재인증교사연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신문활용교육인 NIE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연수와 청소년체험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34조에 근거하여 미디어의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를 운영하고 있다또한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과의존 위험군 청소년 대상 상담병원치료 연계치유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90조의2에 근거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체험홍보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다또한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유해정보 차단모니터링 강화그리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안심존스마트안심드림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스마트안심존이란 스마트폰 이용시간 등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를 파악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관리 프로그램을 말하며스마트안심드림서비스란 자녀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이버폭력으로 의심되는 문자가 수신되거나고민단어 검색 시 단어를 감지하여 부모들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미디어교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안도 여러 번 발의된 바 있다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디어교육진흥법()(2007. 4. 4),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2012. 8. 3),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2013. 9. 17)이다그러나 당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 간의 이견이 적지 않아 제도화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노영란, 2017). 최근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2018년에 2개의 입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하나는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디어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2018. 5. 17)과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2018. 5. 18)이다.

 

 

   미디어교육법제에 대한 몇 가지 제안들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의한 교육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이러한 요구를 법제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존 법제에 포함시켜 개정하는 방안과 새로운 입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존재한다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이냐 여부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대개 촉진법이나 활성화법들의 내용들은 조직과 예산에 대한 부분이 법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칫 새로운 입법이 유명무실화되거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미디어교육법제와 입법동향추진 사업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미디어는 단순히 교육의 대상뿐 아니라 문화를 이끄는 주체이다따라서 미디어교육은 교육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 차원 등에서 이루어져야 하며특정인이 아닌 모두가 학습해야 하는 대상이다또한 입법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미디어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며특정 미디어가 아닌 현재 사람들이 접하는 모든 미디어를 포함하여 교육의 대상과 범위로 해야 한다.

   셋째추진체제에 있어서는 총괄부처 지정을 통해 사업예산 등에 대한 국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학교미디어교육과 사회미디어교육으로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학교미디어교육은 교육의 측면에서사회미디어교육은 문화의 측면에서 추진체계와 교육 내용교육 방법 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그러나 교육과 문화 중 어느 측면을 더 강조할 것인가의 이야기이지 한쪽만 중요하다거나 다른 한쪽은 배제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특히 학교미디어교육에 있어서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사회미디어교육은 일반시민뿐 아니라 정보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새터민노령층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국가와 민간의 협력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이나 협력방안도 새롭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 등이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이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특히 민간기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미디어교육은 교육활동 이외에도 상담활동치료활동 등이 연계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교육기관과 함께 상담기관의료기관과 연계되고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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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평생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사회교육법시행령」 2조 제1호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교양교육8호 국민독서교육 등을 규정하고3조 제1항의 국민교양교육의 정의에 비추어 보면,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이 문해교육인 것으로 추정된다평생교육법 제3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2009년 5월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법률명 개정 및 전면개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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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교육부(2015).(별책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2015-74), 2015.

노영란(2017).기존 미디어리터러시교육지원법 평가 및 법제정 방안 모색”,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자료집. 2017. 2.

임상수(2018).“4차 산업혁명 시대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역량을 위한 학교교육어떻게 할 것인가?”, Edunext 10. 지금 왜 디지털시민성인가?국회교육희망포럼 자료집2018. 4.

전윤경(2018).우리나라의 가짜정보 대응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시민교육적 관점에 근거하여”, 2018년도 대한교육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2018. 9. 14.

정순원(2018).미디어교육법제 현황과 입법방향”, 교육법학연구 제30권 3(대한교육법학회).2018. 12.

 

 

원고는 집필자의 전문적 시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