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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5-10-14
  • 조회수 239

의안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일 : 2023.09.25.

 

제안이유:

현 조례의 미디어교육 대상은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요즈음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나 학교 밖 청소년을 감안했을 때 교육대상의 범위를 유치원,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사회에 맞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정보 바로가기:

https://council.busan.go.kr/assem/user/assem/bill/view.busan?menuCd=DOM_000000103008000000&billSid=1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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