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교육 포스터] 저작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2-11-14
- 조회수 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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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디지털공간에서의 올바른 저작권 이용
온라인으로 해야하는 숙제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 PPT, 영상 제작 등.... 내 숙제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제작도구를 다루더라도 이걸 놓칠 수는 없지....'저작권'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의미하며,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소설, 논문, 음악, 사진, 영상, 폰트 등이 저작물의 예시에 해당되지요.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Q. 온라인에서 찾은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숙제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출처만 잘 표기하면 문제가 없나요? 선허락 후이용 아니에요! 혼자 사진이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닌,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경우에 원작자의 사전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랍니다. Q. 뉴스 영상이나 기사를 숙제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용해야 할까요? 뉴스 영상이나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 캡쳐하거나 복사하는 대신에 링크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해요. 큐알코드 〔출처〕 1일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문화체육관광부, 2019)
큐알코드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플랫폼 미리네 miline.or.kr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미리 허락 의사를 밝힌 '고마운 자료들'
렛츠씨씨(http://letscc.net)에서 자유이용허락표시(CCL)가 적용된 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어요. ※ CCL 공식 홈페이지 ccl.cc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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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pixabay.com/ko/
- 펙셀:www.pexels.com/k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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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index.do
*위와 같은 공유 저작물의 경우에도 저작물 사용 범위,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저작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만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처를 쓰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 1) 창작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 2)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라는 주장을 피하기 위해 원작자의 사전 허락을 구하는 것과 동시에 출처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행본: 저자(출판년도), 책 제목, 출판사를 표시, 예시:배장률 외(202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교육부
- 정기간행물:저자(출판년도), 제목, 간행물명, 권(호), 쪽수를 표시, 예시:지선미(2020), 새로운 세상, 누구의 손으로 만들 것인가, 「유네스코 뉴스」, 772호, PP. 14-15.
- 신문:저자(발행일), 제목, 신문사, 면수를 표시, 예시:홍종래(2020.10.19), 표정 볼 수 없어 의사소통 능력 저해... '마스크 시대' 맞는 감정교육 필요, 전자신문, 17면
- 영화:감독(개봉년도), 제목, 배급사를 표시, 예시:오성윤 감독(2011), 마당을 나온 암탉, 롯데엔터테이먼트
- 인터넷자료:저자, 제목, 웹페이지명, 웹 주소, 검색일을 표시, 예시:윤현옥(2020.4.24), 놀이로 배우는 첫 만남, 미디어는 내 친구, 다독다독, http://www.dadoc.or.kr/2820 위기소통팀(2020.11.27 검색)
- 방송 프로그램:연출자명, 프로그램명, 방송국, 방영일을 표시, 예시:김진혁 연출, 호모 미디어쿠스: 디지털 시대, 현명한 부모되기, KBS, 2020.2.25.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