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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9-14
  • 조회수 3,835

◈ 법안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의결일: 2021.8.3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원격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의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격교육을 운영 할 것을 학교등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ㆍ 보급,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ㆍ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교등의 교육과 연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이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대체학습 등 지원)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학습을 지원하여야 하며, 교육 목적 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등 별도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대학등의 원격교육 협력 의무) 대학등의 장은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 공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원격교육콘텐츠 품질 관리) 교육부장관은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교육부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제정으로 인해

  • 학생에게 질 높은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성이 강화되어 양질의 원격교육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근본적으로 원격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여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https://if-blog.tistory.com/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