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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홈으로 인성교육 사업소개 교원역량강화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추진근거

  • 인성교육진흥법 제 20조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5조

배경 및 목적

  • 현직 교원 중심의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용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화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양성과정의 질 제고

주요내용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 및 지정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지원 및 관리
  • 인성교육 전문인력 컨설팅활동 지원 및 워크숍

추진현황

  • 2021~2024년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2개 기관 지정 및 운영
    2021~2024년 추진현황 :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을 확인 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광주여자대학교 광주 2021. 9. ~ 2024. 9.(3년)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 2018~2021년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2개 기관 지정 및 운영
    2018~2021년 추진현황 :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을 확인 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2018.6. ~ 2021.6.(3년)
    서원대학교 충북
  • 2016~2017년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시범운영 5개 기관 지정
    2016~2017년 추진현황 :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을 확인 하실 수 있는 표입니다.
    기관명 소재지 지정기간
    경상대학교 경남 2016. 9. ~ 2017. 8.(1년)
    동신대학교 전남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서원대학교 충북
    성균관대학교 서울

    ※ 기관명 가나다순 정렬

추진 절차

추진 절차는 지정 공고 및 신청, 지정 심사, 양성기관 지정, 양성과정 운영 및 지원·관리, 인성교육 전문인력 컨설팅 활동 실시 및 지원이다.

※ 세부 일정은 해당 년도에 ‘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되는 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