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고 및 행정예고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8-22
- 조회수 211
교육부 공고 제2023-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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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공고 및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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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인증 신청을 공고하고, 2024년 이후 인증제 운영(인증제 폐지)에 관한 사항을 행정 예고합니다.
2023. 8.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23년 주요 안내 사항>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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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1~’25)(‘20.10.) ◦ 「2023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계획」(‘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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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분야 |
◦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등 총 4개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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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거나 인성교육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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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 학교(유·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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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신규 |
◦ 대상: 2023년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23년 신규 과정은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장 신청 불가 |
연장 |
◦ 대상: 2020년 신규 인증 받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총 3개) ◦ 유효기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6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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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 (공고 기간) ’23. 8. 22.(화) ~ 9. 22.(금) ◦ (신청서 접수 기간) ’23. 9. 11.(월) ~ 22.(금) - 신청서, 서약서, 동의서, 소개자료 및 증빙자료 제출 - 접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insung2@nypi.re.kr) ◦ (신청 결과 발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nyp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결과 발표: ‘23.11.10.(예정) ◦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insung2@nypi.re.kr, 044-415-2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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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인증제 폐지) |
◦ ’24년부터 신규 인증은 실시하지 않으며, 기 인증(연장인증)받은 과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27년 이후 제도 전면 폐지 - (연장신청 가능여부) ‘20~’22년 인증받은 프로그램은 연장 신청 가능(1회, 2년), ‘23년 신규 과정은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장 신청 불가 |
□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개요
◦ (근거)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 (목적) 공공·민간부분에서 개발 ·운영중인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을 국가가 인증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신뢰와 선택권 증대
◦ (추진 방향)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인성 핵심가치ㆍ덕목ㆍ역량을 고려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주제, 대상으로 확장 모색
□ 2023년 인증제 운영 계획
◦ (신청 자격)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
◦ (인증 분야)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 인성교육프로그램
※ 유·초·중·고 학생으로 구분할 수 없거나 겹치는 경우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연령,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영역 중 관련성이 가장 높은 분야의 인증기준을 적용
◦ (인증 대상) 유치원, 학교(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출연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인 인성교육프로그램
◦ (프로그램 기본 조건)
-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핵심역량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 유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며, 10차시 이상 수업지도안과 학습 자료로 구성된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규 개발 후 전체 차시를 대상으로 최소 1회 이상 시범 적용한 프로그램
◦ (신청 제외 대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또는 등록예정인 민간자격증 과정
- 교원직무연수 교육과정(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1회성 강의 및 교육자료 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 프로그램
- 단순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 또는 강좌
- 영리 목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상업성 인성교육프로그램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학교·기관(단체)이 개발·운영하는 프로그램
◦ (사후관리 및 평가)
- 인증 프로그램 선정 시 운영실적, 운영 현황 및 인증 후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 운영성과 결과보고서를 연 1회 제출
※ 인증 후 프로그램을 장기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자진 취소 권고
◦ (인증 유효 기간) 3년
※ ’23년 신규 신청 과정은 인성교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 불가하므로 유의
◦ (추진일정)
인증 공고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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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 및 공개검증** ‧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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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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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인증패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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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공개*** |
’23. 8. 22. ~ 9. 22. |
’23. 9월 ~ 10월 |
’23. 11월 |
’22. 10~11월 |
’22. 11월 ~ |
* 발표 심사 포함(대상자에게 개별 연락)
** 인증 후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검증
*** 인증된 프로그램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 등이 인터넷에 공개됨
□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기간) ’23. 9. 11.(월) ~ 22.(금)
◦ (제출 서류 및 접수처)
구분 |
제출 서류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필수 |
①【서식1】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온라인 제출 ▶ 제출처: insung2@nypi.re.kr |
②【서식2】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서약서 (기관장(혹은 개인)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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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서식3】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상자 전원 작성, 서명이 담긴 스캔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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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서식4】인성교육프로그램 소개 (표지 제외 최대 15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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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⑤【서식5】기타 증빙자료 (최대 40매 이내 작성, 한글(hwp) 파일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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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증빙자료 중 E-mail 제출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각 1부) |
우편 제출 ▶ 제출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719호 |
※ 온라인 접수는 마감일이 지난 경우 접수 불가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23. 9. 22.(금)까지 소인이 찍힌 접수분에 한함(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 ④, ⑤는 신청용, 심사용 파일 총 2종의 한글(hwp) 파일 제출
(신청용 파일) 모든 정보를 온전히 작성 (심사용 파일) 신청용 파일과 내용은 동일하나 신청 기관(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이름, 지역 등)를 OO으로 표시 - 신청 기관(혹은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성명 기재 시 인물별로 기호를 구분하여(예: ☆☆, △△ 등) 표기 |
※ ⑥은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 시 기관명(혹은 성명)을 반드시 표기
※ 연구윤리 위반*, 저작권법 위반 확인 시 향후 3년간 신청 제한
* 표절(출처 미표기, 오인용), 대작, 조작, 위조 등
◦ (신청 결과 발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게시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nypi.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결과 발표: ‘23.11.10.(예정)
◦ 문의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메일) insung2@nypi.re.kr로 기관명(혹은 성명) 및 연락처, 문의사항을 기재하여 연락
※ 순번에 따라 개별 답변(이메일 혹은 전화) 예정
※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의는 답변 불가
- (전화) 044-415-2159
※ 해당 기간에 문의전화가 많으므로 상세한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 활용
※ 업무 시간 : 09:00~12:00 / 13:00~18:00
□ 행정예고 : 신규 인증 미운영(΄24~), 인증제 폐지(΄27~)
◦ (검토배경) 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인증제 폐지 결정(규제개혁위원회, ‘22.12.16.) → 인증제 관련 법령 개정(폐지) 추진(교육부, ~’24)
◦ (행정예고사항) ’24년부터 신규 인증은 실시하지 않으며, 기 인증(연장인증)받은 과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이후 제도 전면 폐지
* 기 인증받은 과정이 연장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기 폐지할 수 있음
- (연장 신청 가능여부)
․ (’23 신규과정)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장 신청 불가
* 2027년 이후 제도 폐지(조기폐지될 수 있음) 예정이므로 연장 불가
․ (’20~‘22 신규과정) 신뢰보호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60일 전까지 교육부로 연장 신청, 심사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
【붙임 1】필수 제출서류 1부.
【붙임 2】추가 제출서류 1부.
【붙임 3】참고 - 제출서류 작성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