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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1-22
  • 조회수 2,026
  • 영문 명

건강권

Right of health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 1). 기본권 중 하나.

헌법에서는 아래 조항을 통해 건강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WHO는 '단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다는 것뿐만 아니라 양호한 사회 환경 밑에서 양호한 심신의 활동에 기초하는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건강을 정의한다 2). 관련 개념인 웰니스는 행복을 뜻하는 웰빙(well-being)과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fitness)를 결합한 말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포괄한다 3).

  • 역량 연결 예

    시민·미디어 역량웰빙과 문화

  • 역량 수행의 모습

    미디어의 활용 시간과 콘텐츠를 통제하며 건강한 미디어 생활습관을 가진다.

이 주제를 다룰 수 있는 성취기준

  • [2안01-05], [2안04-03], [4수05-02], [6체01-04], [6체01-06], [6음03-02], [6실03-02]
  • [9국03-01], [9영02-08], [9체01-07]
  • [12수학Ⅰ01-08], [12사탐02-03], [12정보01-06], [12운건01-01], [12운건02-01], [12운건02-04], [12생활01-01], [12생활01-03]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