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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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일 : 2021.04.30.
제안이유:
1.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선거제도와 투표권 행사 등 참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과 학생의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준법교육 등 학생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는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